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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99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E의 전처이고, 피고인 B는 위 A를 도와 유인물을 배포한 자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 조합장인 F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F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거구 관내 조합원들을 상대로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구미시 G, 201호에서 『2009년 9월 H을 운영할 당시 D농협 하나로 마트에 건어물을 납품하던 중 D농협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제 경위를 알고자 조합장실을 찾아가니 D농협 조합장이 도리어 대뜸 삿대질을 하더니 “당신이 왜 여기 왔냐.”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이에 납품 유지를 위해 조합장 앞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화가 안 풀렸는지 “나가라면 나가라 여기서는 대통령도 나를 못 건드린다.”라고 하며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두 시간가량 이를 견뎌야 했다.』는 내용 등 위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현 조합장인 F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1부(A4용지 4장)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문서로 작성한 다음, 20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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