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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1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조합원 F의 집에 방문하여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곳의 조합원의 집에 호별 방문하였다.

2. 명함 배부방법 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을 방문하여 H의 처 I에게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 N, O, P, F, Q,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S마을회관 CCTV 증거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 배부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 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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