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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5고단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후 2014. 10. 6. 11:00경 D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E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E의 손을 잡으면서 “형님 한 번 부탁합니다”라고 지지호소를 하고 50만 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있던 평상 위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E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조합원명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편지봉투 1매(증 제1호), 오만원권지폐 10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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