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안성시 D의 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2. 5. 09:00 ~ 12:00경 안성시 E에 있는 C농협 조합원 F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D에 거주하는 C농협 조합원 40여 명의 가옥을 방문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고, 피고인 B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