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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6 2017고합1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천안점 부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3:00 경 그날 일과시간 중 예정된 D 본사 사장 등의 D 천안 점 순시를 대비하여 위 D 천안 점 주변 환경을 점검하던 중 D 천안 점 진입로 횡단보도 앞 가로등 사이에 4 ㆍ 12 시의원 보궐선거의 천안시 E 선거구 출마자인 F 정당 G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6:05 경 D 천안 점 기술 팀 사원 H에게 “ 바깥에 현수막이 D 입구를 가리고 있으니까 제거하라” 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G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가로등과 연결된 끈을 가위로 절단하고 떨어진 선거 현수막을 말아서 D 수거 실에 치워 버리는 등 이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기술 팀 스케줄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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