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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2:2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직 선거법에 따라 그 곳 담벼락에 부착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발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벽보 중 E 선거구 기호 1번 F 정당 G 후보자의 선거 벽보 전부 및 기호 2번 H 정당 I 후보자의 선거 벽보 일부를 근처에서 집어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2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내지 영상 출력물,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훼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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