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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09 2017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미라 2길 13 천안 미라 초등학교 정문 옆길에 이르러 그 곳 담장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사진을 보고, C 후보가 D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C 후보의 사진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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