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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2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2017. 4. 25. 01:4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 교차로의 교통 섬에서, 그곳에 설치된 C 정당 소속 대통령 후보자 D의 선거 현수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순 번 2, 3), 각 영상 캡 처( 순 번 6, 7, 8),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4,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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