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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2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5. 02:00 경 화성시 B 원룸 텔 632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C 후보의 보좌관 D이 같은 건물에 있는 C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건물 5 층과 6 층 측면 외벽에 설치해 놓은 선거 현수막 (12m × 9.7m )으로 인해 창문이 가려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를 잘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C 선거 사무실 현수막 훼손사진 등 첨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C 선거 사무실 현수막 훼손신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양해 없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되어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가렸기에 공기가 통하도록 칼로 절개하여 창문을 열 수 있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조치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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