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GO 피고인 GO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G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1729...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7』- 피고인 GO, 피고인 GP
1. 피고인 GO의 주택 법위반 피고인과 L은 GX와 함께 세종 시에서 GY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속칭 ‘ 떳 다방’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 제주 등지에서도 전문적으로 청약 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등을 한 속칭 전문 ‘ 떳 다방’ 업자들이다.
가.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분 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GX와 함께, 2012. 7. 하순경 세종시 GZ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HA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세종시 HB ‘HC 704동 1003호 ’에 대하여 2012. 7. 20. 자 입주자로 선정된 HD 명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000만 원에 매수인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 공급하는 분 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2. 7. 25. )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L, GX 등과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L, G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전매제한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