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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6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 입 죄 등으로 구속 구 공판되어 2018. 10. 19.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GY, GZ( 각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 불구속 구 공판) 과 논산 지역 동네 선 ㆍ 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GY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GY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A ’에게 법인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HB 허위 설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7. 경 GY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HB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같은 달 20. 경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B을 설립하여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C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HB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HB’, 본점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HD, HE 호’, 사내 이사 ‘F’, ‘H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DR 허위 설립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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