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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5나53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2015. 11. 20. 항소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종료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만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이들에게 제1심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5. 11. 5.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5. 11. 20. 제1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 공동피고였던 W, AR, BO, CF, DA, EP, ER, GI가 각 사망함에 따라 그들이 부담하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아래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망 W의 상속인들 : 피고 GO, GP(각 상속지분 1/2), 망 AR의 상속인들 : 피고 GQ(상속지분 3/7), 피고 GR, GS(각 상속지분 2/7), 망 BO의 상속인들 : 피고 GT(상속지분 3/7), 피고 GU, GV(각 상속지분 2/7), 망 CF의 단독상속인 : 피고 GW, 망 DA의 상속인들 : 피고 GX(상속지분 3/9), 피고 GY, GZ, HA(각 상속지분 2/9), 망 EP의 상속인들 : 피고 HB(상속지분 3/15), 피고 HC, HD, HE, HF, HG, HH(각 상속지분 2/15), 망 ER의 상속인들 : 피고 HI(상속지분 3/7), 피고 HJ, HK(각 상속지분 2/7), 망 GI의 단독상속인 : 피고 HL].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 선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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