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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용 고무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 E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 받고, 대출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대출신청, 판매 내역 확인 및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결제성 여신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매ㆍ판매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 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8 고합 19, 26) 피고인 B는 D의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 A 등과 함께 C를 판매기업으로, D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자 방식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7. 경 D의 차장인 G를 통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C가 자동차용 고무 부품을 D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C에 대해 허위 전자채권을 발행해 놓을 테니 C에서 위 전자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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