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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2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차량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유한 회사 C 소유의 D 버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E은 2017. 11. 7. 21:25 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자동차용품점 앞에 이르러 H 방향에서 경제 통상 진흥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일방향 4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I 시내버스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계속하여 인도로 진행하여 전신주 및 전신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피해차량’ 이라 한다 )에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E의 전방 주시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견인 비 220,000원, 수리 비 11,108,922원(= 부품 비 2,777,522원 공임 비 7,326,220원 유리 수리비 1,005,180원), 휴 차 손해 434,400원(= 36,200원 × 12일), 차량 시가 감소 액 1,110,892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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