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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23 2020노1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손도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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