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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5노11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어두운 새벽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렀고, 곧바로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를 찌른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왼쪽 어깨, 겨드랑이 부분의 깊이 5cm 의 자상, 좌측 어깨 부위 열상 및 우안 하안검 눈물소관 열상),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칼로 사람의 눈,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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