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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547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무릇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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