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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5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및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달리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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