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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14 2019노4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망치를 휘둘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일지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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