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6』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낙선자)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2. 11.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I의 비닐하우스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위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I에게 “조합장 출마하는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I에게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 내지 50만원, 합계 4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K의 비닐하우스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위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K에게 “잘 부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K에게 불상의 현금을 건네었으나, K가 수령 거절하면서 반환하여 현금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