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0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배우자 G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엘리베이터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의 배우자 G가 수사과정에서 “D 이 차임 및 관리비를 내지 않아 2015. 2. 경 엘리베이터를 한 번 정지시킨 적이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록 15~16 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부부는 당시 관리비 납부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D 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D에게 전기, 수도 등을 모두 끊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D은 고소인 진술 당시 “2015. 4. 및 5. 경하고 마지막으로 2015. 9. 5.에 전기도 다 내리고 엘리베이터도 4 층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록 6 쪽) 수사 초기에는 2015. 2. 경에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G도 위 조사 과정에서 “2 월 달에는 제가 말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