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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408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 양도에 따른 약정서( 수사기록 2권 24 쪽,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와 각서( 수사기록 1권 18 쪽,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그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은 그러한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 약정서에 날인한 도장을 만든 시기와 그에 관한 R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대리인 C가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약정서 위조 여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만 한다 )에서 공동주택 1 세대를 2억 5,17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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