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 박스에 어떠한 유형력이 가 해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당시 양손으로 재활용 박스를 들고 계단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자 한 손으로 재활용 박스를 든 채 계단 난간을 붙잡았는데, 바로 배에 통증을 느끼고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9~40 쪽, 42 쪽, 44 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4 쪽). 그런 데 위와 같이 강한 충격이 가해 진 것이 사실이라면, 양손으로 재활용 박스를 들고 계단에 서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발로 찬 직후 재빨리 한 손을 계단 난간으로 옮겨 잡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재활용 박스가 뭔 가에 부딪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