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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8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50 세) 는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 대신 운전해 주던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50 경 위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가 던 중 서울 동작구 현충로 151에 있는 올림픽대로 동작대 교 중간 지점에 이르러 운전을 하느라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왼손으로 약 30초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수사기록 21, 24 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차주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제 허벅지 사타구니 쪽으로 더듬으며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 손으로 차주의 손을 몇 번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데 차주가 움직이지 않고 손을 치우지 않고 손을 제 사타구니에 대고 있어서 차주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차주의 손을 쳐 냈습니다.

그 와중에 차주의 손이 제 운전대로 가면서 제 운전대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운전대가 움직였어요.

차가 흔들리면서 제가 고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1 차선 가드레일 쪽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록 21 쪽)’, ‘ 차주의 왼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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