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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08:2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신당 역 방면에서 약수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 증인 E의 진술,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및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9. 27., 2016. 10. 5., 2016. 11. 10., 2016. 11. 18. 총 4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동일인으로 부터 추행 당하였는데, 그 사람은 수사기록 40 쪽 사진 및 수사기록 56 쪽에 첨부된 동영상( 증거 순번 12,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자 )에 나오는 남자와 동일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기록 111 쪽 )에 의하면, 위 사진 및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판명된 점, 피해자는 2016. 11. 10. 추행당한 후 지하철 6호 선 약수 역에 도착하여 지하철 3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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