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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42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H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H는 법인 인감을 법무법인 O에 맡기는 외에는 항상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사용하라 고 교부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0 쪽). 위와 같은 H의 진술대로 라면, 이 사건 차용증은 H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법무법인 O에 법인 인감이 보관되어 있던 중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법무법인 O의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는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피고인, P, H가 함께 있었고, H에게 인감도 장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1~203 쪽, 공판기록 177 쪽). P도 H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교부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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