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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3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5. 2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3. 00: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길가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 고단 2391』

3. 피고인은 2017. 3. 25. 23:00 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부산 사하구 F 소재 G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0.03g (1 회 분량) 을 박카스 1 병에 타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82』

1.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 촉탁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E 가입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각 통신사실 회보 『2017 고단 2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판결 문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7 고단 2391 사건의 증거 목록 6, 7번), KICS 통합사건 검색 내역 (2016 고단 3882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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