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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8』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23:5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3 층 주거지에서, D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017 고단 26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3 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 도구를 통하여 나오는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 시간 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7 고단 34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 21:00 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 21:00 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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