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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8. 18:00 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D을 만 나 그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7. 4. 18. 18:00 경에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은 후, J 사장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 두 칸( 약 0.2g) 분량의 필로폰을 받아 D에게 그 중 0.1g 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67, 213~219 쪽), ② D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한 칸 분량(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 18. 18:00 경에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D을 만 나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현금 15만 원) 을 건네받고 그에게 약 0.1g 을 초과하는 필로폰( 약 0.5그램) 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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