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2017 고단 1426』
가. 피고인은 2016. 10. 23. 경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근 ‘F’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6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경 C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마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6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위 H 마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을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 고단 1619』
라. 피고인은 2017. 3. 11.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에게 “ 친구야 나 너무 괴롭다, 필로폰 하나만 구해 둬” 라는 부탁하면서 구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그날 저녁 경 I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7 고단 1426』
가. 피고인은 2016. 10. 23. 22: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6g 을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20:0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6g 을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