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5. 12.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9』
1. 2016.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2016. 8. 22. 경 필로폰 매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김천시 D에 있는 E 김천 지점 앞길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매매하였다.
3. 2016. 10. 10.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필로폰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2. 4.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03g, 1.70g 총 2.73g 을 흰색 봉투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1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2. 10:38 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8 경 부산에 있는 H에게 전화하여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과 퀵 서비스를 통해 메트 암페타민 0.8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