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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3788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5,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중고화물트럭을” 다음에 “7,000,000원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이 법원에서 취하된 무진동인발기 1대 및 부속기계 일체 인도 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돈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진동인발기 1대 및 부속기계 일체 인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 부분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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