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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943
어장철거 및 인도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인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산업법 규정, 피고의 정관 규정 등이 있는 별지2는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2행 아래에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관한 각 어업면허는 2020. 5. 12. 또는 2020. 6. 30. 재개발을 통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갱신되었다(이하 별지3 목록 기재 각 어장구역 중 피고 지분 부분도 함께 ‘이 사건 어업면허지’라고 지칭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4쪽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주위적으로,”를 삭제하고, 4, 6행의 “별지1 목록”을 “별지3 목록”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 6쪽 10, 11행과 8쪽 15, 17행의 “별지1 목록”을 “별지1 목록 및 별지3 목록”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 이유의 “주위적 청구”를 “청구"로 모두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소속의 조합원들은 현재 모두 피고 소속의 계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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