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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나2016527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하단 1행의 ‘상태로’를 ‘상대로’로 고쳐 쓴다.

4쪽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7쪽 19행의 ‘판단한 사실’을 ‘판단하여 위 사건 원고들(피고는 위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사건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0.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로 고쳐 쓴다.

10쪽 4행의 ‘반대 1권’을 ‘반대 1건’으로 고쳐 쓴다.

12쪽 3행부터 13쪽 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반소는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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