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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0711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위수탁관리비 등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위수탁관리비 등 지급청구에 관하여 한편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미지급 위수탁 관리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수령할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수탁관리비 등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수탁관리비 등 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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