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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1 2019나12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상회복비용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면서 점포의 인테리어시설 등도 함께 양수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원상회복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비용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10.부터 2017. 11. 9.까지 8개월의 기간 중 2017. 7. 10.부터 2017. 10. 9.까지의 3개월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개월에 대한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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