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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8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인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를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924(본소), 2018나2001931(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3.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8다278528)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2019. 2.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7. 12.부터 2016. 11. 12.까지 17개월간의 월차임 합계 1,360만 원(= 80만 원×17개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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