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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39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재건축주택정비조합의 이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2010. 3. 15.경 서울 서초구 J건물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을 위임인으로 하고 법무법인 D를 수임인으로 하여, 위 조합과 서초구청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104320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5,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0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을 법무법인 D에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J건물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을 위임인으로 하고 법무법인 D, K를 각 수임인으로 하여, 위 조합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3,6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D, K에 각 착수금으로 7,500만 원, 성공보수로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0.5%를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추가진술서

1. 인터넷 2010년 제4차 이사회의 결과 공지 및 회의록(증 제1호증), 인터넷 2010년 제6차 이사회 의사록(증 제5호증), 인터넷 2010년 제7차 이사회 의사록(증 제6호증), 인터넷 2010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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