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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60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890,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부부이다.

C은 2018. 9. 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인천가정법원 D, 이하 아래 반소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변호사 E 등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2018. 10. 18. C을 상대로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경 원고와 상담한 후 원고가 소속된 법무법인 F과 위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9. 2.경 법무법인 F에서 법무법인 G으로 소속을 옮겼고,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F을 해임하고 2019. 3. 8.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3.경 C에 대한 반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약정을 다음과 같이 수기로 변경하였다

(수기로 변경한 부분은 필기체로 기재한 부분이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및 일부승소 한 때: 재산분할 승소가액 (쌍방 이혼 시)

가. ① 쌍방보유 순재산의 50% 이상 분할취득 시 50%와의 차액의 3%, ② 쌍방보유 순재산의 60% 이상 분할취득 시 50%와의 차액의 4%, ③ 쌍방보유 순재산의 70% 이상 분할취득 시 50%와의 차액의 5%,

나. ④ 원고 C의 이혼청구기각 시 승소가액은 위 ③항과 동일함. 승소가액(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5% 지불시기는 당해 심급 종결 시

바. 원고는 위 각 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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