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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7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2017. 8. 29. 법무법인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송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원고 및 피고 수임인(을) : 법무법인 D 제6조(착수금)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착수금을 지급한다.

① 갑은 연대하여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갑은 연대하여 을에게 경제적 이익가액(청구액 중 인용된 금액을 말한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법무법인 D는 원고와 피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1518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7. 11. 23. “C은 원고에게 7,000만 원, 피고에게 3,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9. 착수금으로 770만 원을, 2017. 12. 5. 성공보수금으로 1,155만 원을 각 법무법인 D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동의 하에 법무법인 D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D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착수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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