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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6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이사들이다.

주택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5.경 서울 서초구 H 사옥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과 서초구청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104320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과 성공보수 5,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과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무법인 D와 소송위임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H 사옥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3,6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D, I 법률사무소와 사이에 각각 착수금으로 7,500만 원, 성공보수 명목으로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0.5%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청구금액’은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정정함. 를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91~92쪽), 조합공지사항 자료(같은 기록 14~17쪽)

1. 각 소송위임계약서 수사기록 1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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