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110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4,656원 및 그 중 18,859,031원에 대하여 2015. 8. 2.부터 2016. 4. 1.까지는 연...

이유

1. 소송위임계약 및 항소비용 대납 관련 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C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소송위임계약’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9소송위임계약’이라 하고, 별지1 ‘소송위임계약’표 기재 각 소송위임계약을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법무법인 C의 소속 변호사로서 위 각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피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의 성공보수 채권은 별지2 ‘소송결과’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성공보수 채권’이라 한다). 3) 법부법인 C은 별지1 ‘소송위임계약’표 순번 4 기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면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620,940원을 대납하였다. 4) 원고는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고 2013. 6. 10. 법무법인 D(2014. 10. 7. 상호를 ‘법무법인 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법인을 통칭하여 ‘법무법인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법무법인 E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소송위임계약’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10 내지 13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각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피고가 일부 승소한 사건의 성공보수 채권은 별지2 ‘소송결과’표 순번 6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6성공보수 채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