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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1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직원 C에게 “나에게 3,000만 원만 대출해 주면, 매달 1,259,980원씩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연리 32.9%, 36개월 분할상환, 월불입액 1,259,98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채무, 3,0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대출채무 등으로 2011. 5.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선이자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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