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1억 5,5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 1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E에게 “내 막내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3일에 1부 5리로 지급해주고, 2012. 7. 13.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의 지인인 피해자 F 소유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내 막내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3일에 1부 5리로 지급해 주고, 2012. 10. 13.경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F 소유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