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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9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업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3만 원 씩 29개월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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