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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시아버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4. 8. 14.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망인 명의 오 송 농협 D 계좌에 예치된 293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미 호천 길 1034, 오 송 농협 쌍 청리 지점 내에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출금 전표의 금액란에 ‘이 백구십삼만원’, 성 명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 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인 명의 위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 송 농협 쌍 청리 지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인 명의 출금 전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오 송 농협 쌍 청리 지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 1 장을 제출하면서 ‘ 아버님은 병원에 계셔서 못 움직인다.

병원비에 쓸려고 찾아 오라고 해서 찾는 거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그 즉시 망인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293만 원을 출금 하여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거래 명세표,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금 전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 오 송 농협 직원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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