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싸이트 등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산다는 광고를 내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B이 그 이익의 70%, 피고인이 30%를 각각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매매가격 및 만날 장소를 정하고, B은 2011. 7. 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그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매매가격 및 만날 장소를 정하고, B은 2011. 7. 3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암센타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 노상에 주차된 B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매매가격 및 만날 장소를 정하고, B은 2011. 8. 2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암센타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 노상에 주차된 B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C이 절취한 스마트폰 13대를 대금 합계 19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