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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562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F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G, H, I, J, K 등 5명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L 그랜져XG 승용차 및 번호불상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경 22:10경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J을 내려주고 J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62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대구 수성구 M회관 앞에서, N, O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하여 온 중고 시가 31만 원 상당의 갤럭시S3폰 1대 및 중고 시가 21만 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등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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