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19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E(24세, 여)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