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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3고정908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4. 04:45경 시흥시 C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D(여, 26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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